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막지 말라며 취재 중이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58살 안 모 씨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씨는 지난달 17일 밤 9시 30분쯤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에 욕설을 하고, 현장에 있던 한 방송국 카메라 기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당시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가 차를 타고 귀가하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