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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물건 아니다"…법적 지위 부여, 처벌 세질 듯

<앵커>

그동안 동물 관련 분쟁, 또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처벌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왔습니다.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됐기 때문인데, 이번에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부산의 도로 한복판에서 강아지를 올가미로 묶어 끌고 다닙니다.

이 남성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고작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SBS가 최근 8년 동안 동물 학대로만 기소된 판결 116건을 분석해본 결과 실형이 선고된 건 1건에 불과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동물의 가치를 환산한 가격, 예를 들어 입양가격 등을 기준으로 배상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려동물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일 수 있지만, 현행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라고 규정된 결과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해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입법 예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배상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 (동물을) 생명으로 보는 법체계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같기 어렵다고 봅니다. 처벌 수위도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도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서 신경계를 가진 동물까지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과 달리 민법에서는 인간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해 범주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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