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낮 1시 반쯤 서울 중앙지검 청사 5층 화장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36살 A 씨가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 심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2명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대기 중에 있었고, 피의자가 원해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