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 강남의 한 아파트에 억대 부담금 고지서가 날아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
SBS 취재 결과 다음 주 월요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초로 억대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2021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올해 연말 5년 시효가 다가오는 만큼 서초구청이 부담금 확정에 나섰습니다.
통지될 금액은 세대별로 평균 2억 2천만 원대로 전해졌습니다.
구청은 조합이 추가 자료를 내고 이의 신청을 하면 절반 정도 깎아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최종 부담금은 1억 원 초반이 될 전망입니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원 : 퇴직금으로 이거를 산 거예요. 국가가 완전히 국민들한테 그냥 뺏어가는 거지, 착취지.]
인근 다른 재건축 아파트인 트리니원도 곧 한 집에 많게는 7억 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반포 트리니원 조합원 : 나는 뭐 대책이 없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누가 뭐 몇억 원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공사비와 일반적인 집값 상승분을 빼고 남은 이익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오랜 논란 끝에 2년 전 본격 시행됐고, 다음 주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46개 단지 2조 원대 부담금이 차례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집주인들은 계산이 잘못됐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경룡/전국재건축조합연대 간사 : 많이 오른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면 정상적인데, 그걸 이제 통계가 덜 오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실제하고 다르다는 거죠.]
번 만큼 내라는 당국과 손에 쥐지도 못한 돈을 낼 수 없다는 주민 간의 충돌은 이제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한욱)
[단독] '최대 7억' 고지서 나간다…"퇴직금 썼는데" 반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