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집단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지만 재판장이 그 진정성을 놓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어제(11월 4일) 특수강제추행과 공동상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한 달가량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생활하던 30대 재소자 B 씨를 상습 폭행하고 일부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B 씨가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지만 얼굴과 허벅지 등을 집단 폭행하고 속옷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1심은 주범인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가담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청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요청하자, 재판장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을 질책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구치소에 있으면 본인들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인생 계획을 세워도 모자랄 판인데 약한 재소자를 골라 괴롭혔다"며 "재판부에는 반성한다고 반성문을 제출했을 텐데 이건 재판부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끝이 아니다. 양형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고 다음 달(12월) 2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반성문 쓴다고 안 봐준 법원 "진정성 전혀 없다"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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