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난동 협박 50대 남성 A 씨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에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이는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 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흉기 난동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날 낮 1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어제(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공소청이 A 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