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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덮친 바퀴에 사망…화물차 운전자·차주 불구속 송치

정비소서 휠·볼트·너트 이상 안내받고도 타이어만 교체한 채 운행

버스 덮친 바퀴에 사망…화물차 운전자·차주 불구속 송치
▲ 사고를 당한 버스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 차로의 시외버스를 덮쳐 버스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와 차주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4.5t 윙바디 화물차 운전기사인 70대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량 소유주인 소규모 운수업체 대표 50대 B 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3시 54분쯤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화물차를 몰고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에서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탈한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무안 방향 1차로를 달리던 고양발 군산행 시외버스 운전석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간 뒤 버스 맨 뒤 좌석까지 굴러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기사가 숨지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유리 파편 등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자 탑승객이던 문도균 씨가 운전석으로 달려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제동 페달을 눌러 버스를 갓길에 세우면서 2차 사고는 피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화물차의 바퀴 이탈은 휠과 볼트·너트 체결 부위의 노후화 및 심한 마모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한 정비소에서 휠과 볼트·너트에 노후화 등 이상이 있으니 수리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타이어만 교체한 채 운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 수리비 지급 등 정비 관리 책임이 있는 차주 B 씨 역시 당시 A 씨로부터 부품 이상 사실을 전달받고도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큰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이상이 있으면 차주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차주 B 씨는 운행에 당장 지장이 있다는 말까지는 듣지 못해 여유가 생길 때 수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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