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택시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허위로 종결한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부평구 소속 7급 공무원 A 씨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택시 민원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등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부과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처럼 조작해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확인한 부평구는 감사에 착수해 A 씨의 비위를 확인한 데 이어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로 변경해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과태료는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미부과한 과태료를 뒤늦게 부과했으나, 구체적인 금액과 허위 종결 민원 건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해임 의결 통보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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