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병
음주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는 그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경기 평택시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20대 B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창문 사이로 째려봤다는 이유로 차를 몰아 B 씨 차량을 쫓았습니다.
A 씨는 약 1.1㎞ 구간에서 급가속과 급감속을 번갈아 하며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해 B 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고는 차로에 복귀하려는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면서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 씨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던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소주 1병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소주를 마신 뒤 "열 받아서 술을 마셨다. 어떻게 할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한 A 씨는 사고 현장이 정리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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