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혼자 있는 여중생을 따라다니며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올해 6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마트 앞 인도에 앉아 있던 여중생 B 양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주변을 배회하다가 자신의 렌터카를 B 양 근처에 주차했습니다.
이어 B 양에게 다가가 "왜 혼자 있어. 무슨 일 있어?"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B 양이 "별일 없어요"라고 대답했지만, A 씨는 "학생이야?"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집까지 태워줄게. 커피 사줄까?"라며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양은 "아니요. 집이 바로 앞이에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나쁜 사람 아니다. 집에 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B 양이 걸어서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A 씨는 차를 몰고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후 다시 B 양을 발견하고 지켜봤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A 씨와 눈이 마주친 B 양은 겁에 질려 다시 마트 주변을 돌면서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청소년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B 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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