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E-7(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한 무슬림이 가족 10명을 한국에 데려왔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E-7 비자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명 이상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한 비율은 0.2%에 불과하고 10명을 초청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7 비자 외국인 가운데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였으며, 1인당 평균 1.6명을 데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방글라데시인이 E-7 비자를 취득해 가족 10명을 국내로 데려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9명을 데려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글에는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취업비자'로 불리는 E-7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학력과 경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E-7 비자를 포함해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친인척은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려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청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 기준도 높아집니다.
올해 기준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데려오려면 약 3천900만 원 이상의 연간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소셜미디어(SNS) 게시물도 서로 출처가 다르다며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에펨코리아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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