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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주택가 시신유기' 남성 2명 구속심사…"인형인 줄"

'구로 주택가 시신유기' 남성 2명 구속심사…"인형인 줄"
▲ 서울남부지법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모 씨와 8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60대 김 씨는 22일 오후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80대 김 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60대 김 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고,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80대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입니다.

60대 김 씨는 이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했던 적이 있으며 평소 80대 김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80대 김 씨는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으며,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60대 김 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변사자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피의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시신 부패 등으로 인해 정확한 사인이나 사망 일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였던 시신은 닷새간 방치돼 있다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이미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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