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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형 확정…사고 1196일 만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형 확정…사고 1196일 만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천196일 만입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도 각각 유지됐습니다.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대원들이 다쳤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된 고(故) 채수근 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이 추모를 하고 있는 모습

특검 조사 결과, 이들은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대원들이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지시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에서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모 전 중대장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이 수중과 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과 피고인들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8월 2심 재판부는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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