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훔쳐 병원 진료를 받는 도용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8개월 동안 적발된 건강보험증 도용 건수만 18만 건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새어나간 진료비 중 23억 원 이상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타인의 명의로 수십 차례 병원을 드나들거나 8천만 원에 가까운 진료비를 부정하게 쓰고도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숨진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8만 4천443건이었습니다.
피해를 준 결정 금액은 40억 9천 100만원에 달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을 분리해 살펴보면 합의를 거친 건강보험증 대여보다 악의적인 명의도용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은 18만 330건으로, 전체의 약 97.8%를 차지했습니다.
대여 건수는 4천 113건에 그쳤습니다.
피해 금액 역시 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결정된 금액은 38억 2천 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3.5%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건보공단이 받아낸 환수 금액은 15억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도용 피해액 중 23억 2천 4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셈이며, 징수율은 39.2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증 대여 부정수급은 결정 금액 2억 6천 400만원 중 2억 1천 600만원을 환수해 81.82%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 도용 범죄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용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1974년생 여성 이 모 씨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입니다.
도용자는 2012년 9월 5일부터 2022년 10월 24일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는 데 이 씨의 명의를 65회에 걸쳐 썼습니다.
이 사건의 도용 금액 64만4천510원은 전액 환수 완료됐습니다.
부정수급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1980년생 남성 박 모 씨의 명의가 도용된 건입니다.
도용자는 2020년 5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으며 총 105회에 걸쳐 진료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도용 금액은 7천 878만 5천 460원에 달했지만 환수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도용자가 불법체류 중 사망하면서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결됐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건수는 모두 1만259건, 결정 금액은 4억 7천 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용 부정수급은 9천76건, 결정 금액 4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도용 부정수급의 환수 금액은 1억4천900만 원으로 징수율이 36.43%에 머물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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