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경찰은 '무혐의'…법원은 '증거인멸 유죄'

<앵커>

8년 전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무원과 동료 미화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발단은 2018년 9월 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고였습니다.

계단참에 설치된 2m 높이 신발장이 환경미화원 A 씨를 덮친 것입니다.

A 씨는 한 달 만에 결국 숨졌는데, 사고 30여 분 만에 문제의 신발장이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 공무원 한 모 씨 지시로 동료 미화원들이 사고 직후 신발장을 해체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수원시의 신발장 관리 소홀 책임 등이 인정됐고, 유족은 한 씨 등이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이라며 고발했지만 경찰 판단은 혐의없음.

재차 보완수사 요구에도 "교통사고가 나면 잔해를 치우지 않느냐"는 한 씨 주장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의도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족의 끈질긴 진상규명 노력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이 SBS 보도로 알려졌고,

법원은 어제(23일) 한 씨와 미화원 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신발장 설치 관리상 하자가 A 씨 피해와 연결됐다는 점을 누가 봐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형사·징계 책임 가능성도 쉽게 예견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신발장의 증거 가치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들 범행으로 유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할 수 없게 돼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한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미화원들에게 벌금 2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수원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벌금형이 선고된 미화원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