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최 후보자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입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을 정상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여당에서 추천한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병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간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됩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줄곧 공석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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