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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폭동" 무죄로 뒤집히자…"즉각 상고해야"

옛 전남도청으로 모이는 시민들
▲ 옛 전남도청으로 모이는 시민들 (자료 사진)

5·18 민주화운동 3단체인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5·18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법원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제로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군부의 내란 행위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폭력의 주체와 항거의 주체를 뒤바꾼 것이라며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희생자, 유족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터넷과 유튜브 등 여러 영역에서 5·18 왜곡과 조롱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16일 한 40대 남성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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