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결항돼도 승객이 추가 피해를 보상받긴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항공사 22곳 가운데 21곳은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결항돼도 승객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까지 보상받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여객운송약관을 조사한 결과, 21곳은 항공사 책임으로 결항하더라도 운임 환불 외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겼습니다.
승객이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해 발생한 숙박비나 렌터카 등의 추가 비용은 배상받기 어려운 겁니다.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한 점도 문제입니다.
항공사 12곳은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나 '노동력 부족', '기술적 문제' 등을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인력 확보나 기술 점검처럼 항공사가 관리해야 할 위험까지 면책 사유에 포함했다는 지적입니다.
초과 예약을 받아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면서도 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 재량에 맡긴 외항사도 2곳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결항 등에 대해 250에서 600유로를, 캐나다는 최대 1천 캐나다달러를 정액 보상하고 있습니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해 3천201건으로 전년보다 26% 늘어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에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일방 취소하고 다른 항공편을?…엉터리 '결항 배상'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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