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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체불 5억 4천만 원"…경기아트센터 노조, 지급 촉구

"초과수당 체불 5억 4천만 원"…경기아트센터 노조, 지급 촉구
▲ 경기아트센터 노조 기자회견

경기아트센터 산하 경기도예술단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를 두고 노동조합이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 관계자 20여 명은 2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책임지고 체불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예술단 구성원들은 주 20시간 근무 계약을 맺고 있으나 개인 연습과 야간·휴일 공연 등으로 초과근무가 필수"라며 "그런데도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경기도예술단 근로자들이 포괄임금 계약을 맺지 않아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경기아트센터가 대체 휴가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합의도 없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입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고용 당국에 진정을 제출한 뒤 사측의 개선 약속을 받아 취하했으나, 이후에도 무급 초과근무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지난 4월 진정을 재차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6~12월까지의 미지급 수당만 5억 4천101만 원에 달한다"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은 경기도의 인건비 통제로, 도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예술단원의 초과 근로에 대해 근무 시간 조정 및 휴일 대체 등 방식으로 보상해왔다"며 "최근까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향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아트센터 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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