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사소한 말 한마디에 동료 상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전통시장 상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83세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계란집을 운영하던 A 씨는 통닭집 주인인 84세 여성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 씨가 자신을 "가시내"라고 부르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건 이후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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