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시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하위법령에서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면 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정부와 의료계가 약속하고 개정 의료법에 제도 골격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이 예외로 둔 초진, 병원급, 지역 밖 진료를 크게 넓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며 "법률이 정한 예외를 하위 법령으로 넓히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 거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편의와 산업 논리로 한 번 풀린 안전장치는 되돌리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법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한 기본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4대 원칙에 맞게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한다면 비대면 진료 참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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