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헬스장 퇴거 문제를 둘러싸고 강남구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어제(15일) 서울행정법원은 양치승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양치승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양치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에 입점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강남구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구청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입점 상인들의 퇴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은 양치승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양치승은 임대인과 계약할 당시 무상사용 기간 종료에 따른 퇴거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 곧바로 퇴거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강남구청은 양치승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수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양치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치승은 앞서 강남구청이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헬스장을 폐업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헬스장 퇴거' 양치승 결국…"수천만 원 변상" 강남구청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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