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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서 'AI 안경'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내년 응시자격 정지

수능서 'AI 안경'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내년 응시자격 정지
▲ 스마트안경 (자료화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됩니다.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이듬해 수능의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또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교육과정평가원은 밝혔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또 "시험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 및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내에서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됐고, 최근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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