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당시 14살인 딸 B양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10년 간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함께 살게 된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은 또한 1심이 범행의 우발성을 일부 인정한 데 대해서도 "설령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이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훈계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와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므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3살 동생 안아보려 했다고 '격분'…"14살 딸 '쇠망치' 부러질 때까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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