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졌는데 "죄송합니다"…40대 친부 구속 심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 씨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영장실질심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오늘(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앞서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남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나" 등 질문에 연달아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어떤 점을 소명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고 답했고, "가족분들한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 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 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다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부인한 데 따라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