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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2,440억 지급' 대법 심리로

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2,440억 지급' 대법 심리로
▲ 지난 7월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맞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어제(13일)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대상고는 재판의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등을 추가로 다툴지 주목됐는데,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조 원어치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 9천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다만, 이후 9,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빼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33.3%로 인정했는데,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라 최 회장 측은 이 지점을 문제 삼을 계획입니다.

또, 분할 대상인 SK 주식 가액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하면서도 이후 주가 상승분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한 점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최 회장이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점도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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