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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인천서 흉기난동…전처 살인미수도

흉기 소지한 채 병원 앞서 1인 시위하다 입건

전자발찌 차고 인천서 흉기난동…전처 살인미수도
▲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과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무단 외출했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흉기 난동을 부린 A 씨는 지난 2015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2월 인천 자택에서 40대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06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나 혼인 신고한 뒤 헤어진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는 2005년 살인미수와 2008년 폭력행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출소 후 2029년 2월까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021년 외출 제한을 4차례나 어겨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도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시위하다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다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날도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하던 도중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1시 40쯤 홈플러스 등이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불특정 다수를 공격해 8명을 다치게 했으며,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동하며 흉기를 휘두르다 시민들에게 제압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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