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3일) 최근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에 관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세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과세당국이 법정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글코리아 1,540억 원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고 메타 2천억 원 소송도 메타가 승소했다"며 "이는 법리의 한계인가 입증의 문제인가"고 물었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정당한 몫의 세금은 좀 과세주권 차원에서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를 통해 과세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반대하는 디지털세 등이 도입되면 해결된 문제인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청장은 '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국세청이 정작 자체 국세외 수입 징수 실적은 61개 정부 기관 중 꼴찌'라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체납이 되고 나서 그 체납에 붙는 가산금이 (국세청) 세외수입"이라며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체납관리단의 징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통합징수를 하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 징수율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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