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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주" 한밤 출동…순찰차 조롱한 '골탕 신고'

"미성년자 폭주" 한밤 출동…순찰차 조롱한 '골탕 신고'
▲ 순찰차 자료화면

경찰을 유인해 따돌리려고 112에 허위 신고하고 오토바이로 도주극을 벌인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 씨(22)와 C 씨(22)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 씨(2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1일 새벽 "오토바이 4대 미성년자들 같다. 번호판도 없고 곡예주행을 하고 있다"며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했고, 경찰관 9명과 순찰차 4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욕설을 하며 달아났고, 오전 2시 54분쯤 일행 오토바이가 순찰차를 들이받을 때까지 위험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이틀 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D 씨와 함께 오토바이에 사용 폐지된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공모하고, 해당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7차례 운행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8차례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인들과 함께 이번 범행에 가담한 10대 6명은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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