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다리 절단해 재활용쓰레기로 배출한 요양병원
환자 다리를 절단해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인천 한 요양병원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발생한 인천 모 요양병원의 환자 다리 오배출 사건과 관련해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청은 당시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의료진이 한 다리 절단 행위가 적정했는지를 보완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초 이 병원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병실에서 환자 다리를 절단한 행위의 경우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가 있는 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강력 사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요양병원 측 신고를 받고 해당 다리가 병원 입원 환자의 다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병원 측은 괴사가 심한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붕대에 감싸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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