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됐는데도 직장에서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가입 기간 손해를 보는 노동자가 15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회사의 보험료 미납으로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가입자는 150만 3천427명으로, 1인당 평균 미납 기간은 약 7개월이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실제 근무한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직장 미납 기간을 더하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는 13만 4천616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60세 이상도 2만 982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 납부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데도 체납에 따른 가입 기간 손실을 노동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노동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내더라도 체납 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체납 기간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노동자가 대신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사업주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노동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보험료 미납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매달 월급서 떼가 놓고 '미납'…손해는 150만 노동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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