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점검을 벌여 여타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2군단 및 3군단 예하 22사단과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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