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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6억 빼돌렸는데…2심서 '집유' 감형 이유

1심 징역 3년→2심 집행유예 감형…법원 "8년간 심리적 지배 당해"

무속인 (사진=연합뉴스)
▲ 무속인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인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 원을 빼돌린 생활가전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8년 동안 지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지배당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보유한 피해 회사 주식을 대물변제하는 식으로 피해를 보전했으며, 피해 회사는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전 아내의 지인 부부가 소개해준 무속인 조말례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회삿돈 65억 8천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무속인은 지인 부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이들 부부는 마치 무속인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나누며 A 씨를 속였습니다.

지인 부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나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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