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서 발견된 밀봉 상태의 케이블타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파문을 초래했던 케이블타이가 강간살인죄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30일 강간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결박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차 안에 밀봉된 상태로 보관됐던 케이블타이가 치밀한 다른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범행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했을 당시 케이블타이는 포장이 뜯기지 않은 채 장윤기 차량 조수석의 보관함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뒷좌석에 피해 여고생을 옮겨 싣고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법원 직권으로 추정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케이블타이를 범행도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 장윤기 측도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전선 정리 용도로 구입했다가 차에 그대로 놔둔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구입한 것으로 조사된 케이블타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라져 검찰의 보완 수사 단계에서야 실물이 확보됐습니다.
케이블타이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5월 6일 경찰로부터 아들의 차량을 넘겨받은 장윤기 아버지가 보관하다가 검찰에 의해 압수됐습니다.
수사 초기 장윤기 차량을 감식하면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물로 확보하지 않았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을 넘긴 광주 광산경찰서의 박모 강력팀장은 이 때문에 증거은닉 방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윤기는 그러나 케이블타이 없이도 여고생 납치와 성폭행 목적의 살인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윤기의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외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여성에 대한 반복적인 스토킹과 성폭행, 전치 약 3주 상당의 상해와 약 13시간 동안의 감금,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성 살인예비 등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시절 7회에 걸쳐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변태적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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