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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한 아내 징역 4년…공범 태권도 관장은 7년

약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한 아내 징역 4년…공범 태권도 관장은 7년
▲ 태권도장 직원(왼쪽)·관장 구속심사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2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태권도장 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술을 이용한 범행이 실패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뒤를 베어 살해하려 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내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성이 발현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경기 부천 자택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섞은 술과 흉기를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아내가 태권도장 관장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협박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내가 사별을 원한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아내에게 징역 5년,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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