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자료화면)
중국 방첩기관이 가상화폐가 사이버 공격이나 반중 활동 등에 활용되고 있다며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오늘(28일) 소셜미디어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일부가 가상화폐로 해외 자금을 수취하면 진정한 '익명 거래'를 실현할 수 있고, '추적 불가능'이라는 특징을 이용해 법적인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위험한 착각을 한다"며 "그러나 가상화폐는 치외법권이 아니고 소위 '익명성'은 겉모습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부는 "가상화폐는 재산 손실 리스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반중 적대 세력과 불법 분자들이 금융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 행위에 자주 이용된다"며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계를 높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국가안전부는 "기술적인 원리로 보면 블록체인은 그 자체로 공개성과 투명성, 데이터 변조 불가능성 등을 핵심 특징으로 하고 있어 가상화폐의 익명성은 근본적으로 거짓 명제"라며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 등 데이터를 완전하게 보존해 전체 경로의 추적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문 기관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블록체인 거래 분석)과 빅데이터 대조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해 지갑 주소 뒤에 있는 실제 사용자를 추적하고 자금 흐름의 전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우리나라(중국)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고, 가상화폐와 관련한 어떤 불법 금융 활동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2월 중국 인민은행 등은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등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시장에 유통·사용돼서는 안 되고, 가상화폐 관련 업무·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해 단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미끼로 한 민감 자료 제공 요구 등이 있을 경우 당국에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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