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증권
한국거래소가 미래에셋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 계좌를 '고속 알고리즘거래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리즘거래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하는 증권의 매매를 말합니다.
이 중 고속 알고리즘거래는 전용 매매주문시스템을 증권사 전산센터 등에 설치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오늘(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공표했습니다.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은 ETF 유동성공급 계좌가 고속 알고리즘거래 계좌에 해당함에도 고속 알고리즘거래 계좌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위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속 알고리즘거래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고속 알고리즘거래 번호와 거래계좌 간 매칭 여부 등 호가 적합성을 점검하지 않은 채 호가를 제출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의3 등에 따르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회원은 사전에 거래소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문 제출 시에는 관련 고속 알고리즘거래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 번호는 동일 주체 간 자전거래를 방지하거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관련 호가를 일괄 취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위반은 거래소가 최근 관련 계좌를 일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돼 제재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업무규정이 도입된 2022년 말 이후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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