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세사기 막을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3년 사이 4.6배 증가

전세사기 막을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3년 사이 4.6배 증가
▲ 부동산, 서울 아파트 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물건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보를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됐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로 적발된 건수는 2023년부터 올 7월 말까지 7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 범위가 확대된 2023년 44건에서 2024년 135건, 2025년 298건으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기준 247건으로, 해당 유형 통계가 분류되기 시작한 2023년 전체 건수를 461% 웃돌았는데, 연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대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유무 등을 임차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본, 신탁원부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세분화하는 등 법령이 정비됐는데도 선순위 보증금이나 권리관계 확인이 미흡해 계약 후 임차인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