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2025년 9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3일) 이 씨의 범인은닉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던 수행비서 최 모 씨도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공범 김 모 씨는 앞서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났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 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도주하던 이 전 부회장에게 휴대전화 유심(USIM), 은신처 등을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씨 징역 1년, 최 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이 씨는 징역 1년, 최 씨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각각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최 씨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최씨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이 전 부회장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게 하는 등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의 범행으로 이 전 부회장이 도피한 기간이 4일로 비교적 짧고 따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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