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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틈타 뜯었다…세무사 준비생 대담한 커닝

공인영어시험지 훔쳐 AI로 풀고 손바닥에 메모…수험생 집행유예

아무도 없는 틈타 뜯었다…세무사 준비생 대담한 커닝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인영어시험 예비 시험지를 훔쳐 인공지능(AI)으로 답을 알아낸 뒤, 이를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험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공인영어시험에서 목표 점수인 65점을 넘기지 못하자,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 여부를 확인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교실에 들어가 예비 시험지가 든 봉투를 뜯고 시험지를 가져갔습니다.

첫 범행 때는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휴대전화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에 입력했고, AI가 제시한 답을 오른쪽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어 같은 날 오후 3시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약 2주 뒤에도 같은 시험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훔쳐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한 뒤 같은 수법으로 답을 메모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2회에 걸쳐 반복됐고 수법이 대담하다"며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가하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시험지를 도난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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