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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관을 다시 제청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초유의 갈등이 이제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는데, 제재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오늘 퇴근길) :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놓고 김민기 부장판사 제청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갈등해 왔습니다.

그 사이 이흥구 전 대법관의 퇴임 시점이 다가왔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 측은 사전에 합의가 이뤄졌던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손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서는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하고 1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이 다시 대통령 측에 넘어간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했던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법원장 제청 없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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