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2일) 보복살인,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아침 7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5살 딸이 있는 현장에서 B씨에 대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B씨의 가정 폭력 신고 등에 따라 자신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씨가 이혼 소장을 통해 B씨의 임시 거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고,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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