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장을 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정 모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어제 저녁 8시 10분쯤 화성 향남읍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 상태로 침입해 5분간 머무른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 복장을 한 정 씨가 여자화장실로 향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여자화장실 안에 사람은 없었고, 정 씨 휴대전화에서도 별다른 영상은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가 불법촬영장비 등 수상한 물건을 소지하지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면 여장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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