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 축의금 자료화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이나 식권을 받은 혐의(사기)로 70대 남성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산지역 2개 결혼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에 미리 축의금을 냈다고 속여 답례금이나 식권을 받는 등 모두 77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대부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며 "축의금 접수대에서 수상한 행동이 발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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