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 간부의 압박과 진술회유가 있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16일)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징역 4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말,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직후 시작됐습니다.
이후 강 의원은 지난 3월 구속된 뒤 수감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판에서 "공천 절차를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공천 헌금 전달 이후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았던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강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어제 최후진술에서도 "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며 다만 "보좌관의 일탈로 큰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1억 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게 해주겠다는 경찰 간부의 압박과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당시 공천 헌금으로 건넸던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최근 추가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기일을 따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신세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경찰이 진술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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