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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는 공짜 돈"…1년 안 채웠는데 청년들 '우르르'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생애 한 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를 보면 3명 가운데 2명꼴로 직장에서 1년도 채우지 않고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에서는 자진퇴사자 10명 중 8명이 1년 안에 퇴사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 2천299명.

이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14만 6천418명으로, 전체의 76.1%였습니다.

이들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9만 7천437명, 66.5%에 달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단기 퇴사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20세에서 24세는 자진퇴사자의 80.1%가 1년을 채우지 못했고, 25세에서 29세는 63.5%, 30세에서 34세는 55.2%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 직장의 직무나 근로 조건이 자신과 맞지 않는 청년들이 당장의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주겠다는 게 제도 취지지만 반론도 나옵니다.

이미 자진퇴사 청년의 3분의 2가 1년도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까지 지급하면 오히려 조기 퇴사의 문턱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고용보험 재정도 변수입니다.

2025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5천920억 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에 불과합니다.

실업급여 계정만 따로 보면 실질 기준 약 6조 원 적자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온라인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공짜 돈 안 받을 이유가 없다", "힘든 직장을 버틸 이유가 줄어들 것 같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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