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전 며느리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전 며느리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원심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전 며느리가 홍서범 부부의 아들 홍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즉시 기각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교사인 홍서범 부부의 아들 홍 씨를 만나 결혼한 전 며느리는 지난 2024년, "임신 한 달 만에 남편이 같은 학교 교사와 외도를 시작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실제 홍 씨의 외도 상대도 "홍 씨를 매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만났을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홍 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 홍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함께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는 "두 부부가 아들의 외도 문제를 알고도 방관했다"고 온라인에 폭로해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임신 한 달 만 외도" '불륜설' 홍서범·조갑경 아들, 대법원서 '패소' "양육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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