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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1심 무죄…채해병 특검 "항소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호주에서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짚었습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같은해 8월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특검팀은 항소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만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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