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1일)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대법관 재제청 관련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정치권력 부당한 간섭 없어야"…'청와대 갈등' 처음으로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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