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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지식산업센터에 공공기관도 입주 가능"

감사원 컨설팅 그래픽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 감사원 컨설팅 그래픽

공공지식산업센터에 공공기관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경기도 광주시에 제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심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입주수요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공공기관을 센터에 입주시켜 입주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업집적법상 입주대상을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받은 감사원은 "과거 법제처는 당시 환경 속에서 입주 대상을 제조업 등 특정 산업으로 한정해 해석했지만 최근 센터 기능이 기업 지원 및 경영 생태계 복합 공간으로 확대되는 등 관련 제도와 규제 환경이 개선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된) 공공기관들이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센터 활성화와 기업지원 기능의 집적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입주를 허용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정한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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